건설·제작 50년 미만 유산 보호: 근현대 예비문화유산 10건 최초 선정
국가유산청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장래 등록문화유산으로서 보존 가치가 높은 유산을 선정하는 예비문화유산 10건을 문화유산위원회(근현대분과 소위원회)에서 최초로 선정 가결했습니다.
이 제도는 훼손·멸실을 막고 지역사회 미래 문화자원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예비문화유산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