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산청,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자진 신고기간 운영... 불법 거래 근절 및 과학·교육 자료 활용 기대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이 천연기념물 동물의 불법 박제·표본에 대한 자진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무허가 표본의 불법 거래와 소장으로 인한 천연기념물 훼손을 예방하고, 확보된 표본의 보존 및 활용 가치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9월 30일~11월 30일, 두 달간 집중 신고
자진 신고기간은 9월 3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입니다. 신고를 원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가유산청 누리집(www.khs.go.kr) '공지사항'란에서 신고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bug0312@korea.kr)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접수 건에 대해서는 국가유산청이 확인 절차를 거쳐, 표본의 안전한 보관 및 이관 절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불법 행위 엄정 조치 예고... 신고 표본은 공익적 활용
국가유산청은 무허가 박제표본이 법적 처벌 대상일 뿐만 아니라, 천연기념물 동물의 불법 포획과 밀거래를 부추기는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자진 신고기간 이후 확인되는 불법 제작, 보관,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자진 신고를 통해 확보된 표본은 과학적·교육적 자료로 활용되며, 천연기념물의 지속 가능한 보존과 연구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진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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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2025년 9월 30일 ~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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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 국가유산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전자우편(bug0312@korea.kr)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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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