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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點)에서 면(面)으로”... 근현대유산, 도시계획으로 관리한다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6.04.16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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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산청, 16일 공청회 개최… 경관 정비부터 주민 편의시설까지 포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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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개별 건물 단위로 관리되던 근현대문화유산이 앞으로는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지구’ 단위로 관리됩니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4월 16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근현대문화유산지구」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확산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근현대문화유산지구’란?

등록문화유산이 포함된 지역을 주변과 묶어 도시계획적으로 보존·활용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9월 제정된 관련 법을 근거로 하며, 기존의 단편적인 보수 정비를 넘어 지구 전체의 경관과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고려합니다.

 

무엇이 달라지나? (기대 효과)

  • 통합적 경관 관리: 개별 건조물 외관은 물론, 가로(거리) 디자인과 주변 경관을 포괄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 지역 상생 및 활성화: 지구 내 주차장 조성, 주민 편의시설 개선, 유산 활용 교육 등을 지원하여 문화유산 보존이 지역 발전의 걸림돌이 아닌 '동력'이 되도록 합니다.

  • 법적 특례 제공: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과 디자인 가이드를 통해 규제 중심에서 벗어난 유연한 관리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청회 주요 내용

  • 일시: 2026년 4월 16일(목) 14:30

  • 장소: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강당 (서울 종로구)

  • 주제 발표: * 제도 소개 및 정책 방향 (전의건 사무관)

    • 지정 절차 및 활용계획 수립 방안 (조홍석 박사)

    • 지구단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신나은 소장)

    • 법적 특례 및 시각화 자료 (함태호 소장)


지역과 유산이 공존하는 적극행정

국가유산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운영 지침을 보완하고, 관련 지자체와 국민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포할 예정입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근현대문화유산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과 상생하는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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