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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대중 전 대통령 '동교동 가옥'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예고

  • 김가영 기자
  • 입력 2025.10.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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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산청, 민주화 운동 상징적 가치와 근현대사적 중요성 인정… 30일간 국민 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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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에 위치한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합니다. 이 가옥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63년부터 거주했던 공간이자, 한국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평가받습니다.

현재의 건물은 2002년 대통령 퇴임에 맞춰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사저동과 경호동을 신축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역사적·정치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고 인정되었습니다.

 

공적·사적·경호 기능 공존, 다른 정부수반가옥과 차별성 인정

 

이 가옥은 대통령 퇴임 후 사저로 사용될 목적으로 건축되어 공적 기능(경호), 사적 기능(거주)이 공존하는 독특한 공간적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등록된 이화장, 신당동 박정희 가옥 등 다른 정부수반 가옥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이 있다는 점에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2024년 가옥 소유자가 일반인으로 변경되어 변형의 우려가 있다는 점도 등록 결정에 고려되었습니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등록 명칭은 「서울 동교동 김대중 가옥」으로 결정되었으며, 등록 범위는 토지 1필지(573.6㎡)와 그 위의 건물 2동(사저동, 경호동)입니다. 또한, 대문(문패 포함)과 2층 내부 공간 전체를 필수보존요소로 권고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30일간의 등록 예고 기간을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등록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근현대유산을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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