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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의 시간, 민족의 지혜가 되다”... ‘물때’, 국가무형유산 신규 지정

  • 정민희 기자
  • 입력 2026.03.27 20:56
  • 조회수 29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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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 시대 이전부터 이어진 해양 필수 지식… 특정 보유자 없는 ‘전승공동체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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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이 들고 나는 이치를 깨우쳐 온 우리 어민들의 전통 지식인 ‘물때’가 국가무형유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조석간만의 차이를 인지하고 활용해 온 보편적 가치를 인정해 ‘물때’를 신규 종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때지식’ 대신 정겨운 고유어 ‘물때’로 명칭 확정 당초 ‘물때지식’이라는 명칭으로 예고되었으나, 최종 지정 과정에서 ‘물때’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조석 차이를 나타내는 우리 고유의 단어이며, 어민들 사이에서 생활 관습 전반을 포괄하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고려사부터 실록까지… 역사 속의 독자적 역법 ‘물때’는 단순한 경험칙을 넘어 우리 민족의 독자적인 역법으로 체계화되어 왔습니다.

  • 역사적 근거: 『고려사』에 밀물과 썰물 지식이 등장하며, 조선 초 『태종실록』에는 ‘육수(六水)’, ‘십수(十水)’ 등의 표기가 확인됩니다.

  • 학술적 가치: 조선 후기 『여암전서』 등에 기록된 15일 단위 순환형 조석표는 현재 민간에서 전승되는 체계와 매우 유사해 역사적 연속성이 뚜렷합니다.

 

어촌 공동체를 지탱하는 ‘삶의 나침반’ 물때는 어업 활동은 물론, 해안 지역 일상 전반에 필수적인 지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생활 밀착형 지식: 염전 운영, 간척 사업, 섬을 잇는 돌다리인 ‘노두’ 이용, 항해 안전을 비는 ‘뱃고사’ 등 모든 해안 활동의 기준이 됩니다.

  • 지역적 다양성: ‘한물, 두물’ 등 물때를 세는 단위가 지역에 따라 ‘마, 매, 무새’ 등으로 다르게 불려 언어학적으로도 풍부한 가치를 지닙니다.

 

 

특정 보유자 없는 ‘전승공동체 종목’ ‘물때’는 특정인만의 기술이 아니라 해안가 주민 모두가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향유하는 지식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산청은 특정 보유자나 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전승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미래 세대로 이어지는 전통 지식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물때는 과거의 기록에 머물지 않고 오늘날에도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다수에게 활용되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며, “앞으로 학술 연구와 전승 활성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우리 전통문화가 미래 세대에도 온전히 전승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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