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네스코, “영향평가 미이행 시 7월 부산 세계유산위원회 보존 의제 상정” 경고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고발과 국제기구의 경고로까지 번지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SH공사를 고발하고, 서울시에 개발 인허가 절차 중단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허가 없는 무단 시추 적발… SH공사 전격 고발 국가유산청은 지난 3월 11일, SH공사가 국가유산청장의 허가 없이 세운4구역 매장유산 유존지역 11곳에 시추 작업을 벌여 현상을 변경한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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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매장유산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발굴 중인 유존지역의 현상을 무단 변경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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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사항: 국가유산청은 16일 오전 SH공사를 고발하는 한편, 현장의 모든 장비를 철수시키고 공사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유네스코의 최후통첩, “종묘, 보존 의제 상정될 수도” 사태는 국제적 문제로도 비화되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지난 14일 서한을 통해 서울시의 세운지구 개발 강행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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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내용: 3월 내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겠다는 회신이 없을 경우, 오는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를 ‘보존 의제’로 상정하거나 공식 현장 실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세계유산 지위 유지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치입니다.
서울시 ‘강행’ vs 국가유산청 ‘3자 논의’ 제안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오는 19일 통합심의위원회를 거쳐 4월 중 사업시행인가를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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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의 제안: 인허가 절차 중단을 전제로 서울시장, 종로구청장, 국가유산청장이 참여하는 ‘3자 논의’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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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 유감 표명: 국가유산청은 법적 의무와 국제기구의 권고를 무시한 서울시와 종로구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개발과 보존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